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제도, 생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Q1. 유류분제도, 생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유류분제도는 고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사업 자금을 받으면서 나중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그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버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청구하지 않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년 안에 아무 뜻도 밝히지 않으면 그대로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아 둔 쪽도 상속이 시작된 뒤에 다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서가 있다고 물러설 필요는 없으니 내용을 한 번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2. 유류분제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도 대상인가요?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까지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다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를 따지지 않고 대체로 포함되지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남은 가족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 했다면 1년보다 앞선 것도 포함됩니다. 재단이나 종교기관,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 점이 쟁점이 됩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 시점은 등기부나 증여세 신고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며, 1년을 넘겼더라도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3. 유류분제도, 회사 지분이나 주식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제도로 돌려받는 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 지분이나 상장주식, 예금, 채권이 모두 계산에 들어가고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재산 자체를 넘기는 대신 그 값을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어, 지분을 쪼개 넘기며 생기던 복잡한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개정법 시행 뒤에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되는 시세가 없어 순자산과 수익을 함께 보는 방법으로 값을 매기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감정인을 정하는 단계부터 의견을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