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형제유류분은 지금도 인정되나요?
Q1. 형제유류분은 지금도 인정되나요?
형제유류분은 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를 정하면서 형제자매를 제4호에 두고 있었으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잃었고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거나 그 재산에 기대를 형성한 정도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와 다르다는 것이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형이나 누나가 재산을 전부 물려받았더라도 다른 형제가 최소 몫을 이유로 돌려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물론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 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Q2. 형제유류분이 없어졌는데 형제는 상속을 못 받나요?
형제유류분이 사라진 것과 형제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상속 순위에 남아 있어,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최소 몫을 주장할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유언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법정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받습니다. 순위가 앞선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자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각자 균등하게 나누고,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Q3. 형제유류분 대신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제유류분이 없어졌어도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의 형식이 어긋났거나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가 되면 법정 기준에 따라 나누게 되어 형제자매도 몫을 받습니다. 증여가 남을 속이거나 위협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형식이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유언장 원본과 작성 무렵의 진료 기록 같은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무리한 주장은 비용만 남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