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청구,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조건인가요?
Q1. 유류분청구,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조건인가요?
유류분청구를 하면 예전에는 형이 받은 집의 지분을 등기로 넘겨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개정으로 부족한 만큼을 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 되어, 이제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을 청구하게 됩니다. 집은 그대로 형의 것으로 남고 나는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나누어 공유 상태로 두었다가 다시 다투는 일이 줄어들고, 값을 정하는 감정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현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의로 지분을 받는 방식도 여전히 가능하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협의로 지분 이전을 택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Q2. 유류분청구, 한 번 낸 뒤 철회할 수 있는 절차인가요?
유류분청구를 소로 내셨더라도 도중에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 취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답변서를 내기 전이면 내 뜻만으로 끝나지만, 그 뒤에는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야 취하가 됩니다.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가 없던 것이 되어 시효를 멈춘 효력도 사라지므로, 형제와 합의가 되어 거두시는 것이라면 합의서를 먼저 받아 두시고 그 뒤에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Q3. 유류분청구, 형제 중 나만 따로 낼 수 있는 대상인가요?
유류분청구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에 대해 따로 갖는 권리라 형제와 함께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형제가 청구를 원하지 않거나 반대하더라도 내 몫만 따로 계산해 혼자 소를 내실 수 있고, 그 결과는 나에게만 미칩니다. 반대로 나중에 다른 형제가 마음을 바꿔 청구하면 그 사람은 자기 기간 안에 따로 내야 하고 내 소송에 얹혀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재산을 두고 여러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 감정을 두 번 하게 되어 비용이 겹치므로, 뜻이 맞는 형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공동원고로 함께 내시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공동으로 내시면 인지대와 감정료를 나누어 부담하게 되니 그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