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청구소송기간,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지켜지나요?
Q1. 유류분청구소송기간,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지켜지나요?
유류분청구소송기간을 지키는 방법이 소 제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달라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그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말로 한 요구는 나중에 다투어지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배달증명까지 받아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안전합니다. 문서에는 누가 어떤 재산을 증여나 유증으로 받았는지, 그에 대해 부족분의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등기부나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하고, 수령을 피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가 증거로 남습니다. 보낸 날짜와 내용이 그대로 남으므로 뒤에 시점을 다투게 되더라도 유리합니다.
Q2. 유류분청구소송기간, 협의하는 동안에도 시효가 흘러가나요?
유류분청구소송기간은 당사자끼리 대화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상대가 좋게 정리해 보자며 시간을 끄는 사이에 1년이 지나 권리를 잃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협의를 계속하시더라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서면으로 남겨 두고 그 뒤에 대화를 이어 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대가 일부를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확인서 자체가 뒤에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길어질 것 같다면 남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유류분청구소송기간, 10년이 지나면 예외가 없나요?
유류분청구소송기간의 바깥쪽 한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돌려받을 증여나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뒤쪽 10년은 몰랐다는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고 중단되지도 않아서, 사망 후 10년이 지난 뒤에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끝이므로 사망 시점과 알게 된 시점을 각각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사망일이 오래되었다면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기한 가운데 짧은 쪽이 먼저 끝나면 그 시점에 권리가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