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청구기간, 상속인마다 따로 계산되나요?
Q1. 유류분청구기간, 상속인마다 따로 계산되나요?
유류분청구기간은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따로 흘러갑니다. 형이 이미 1년을 넘겨 권리를 잃었더라도 동생이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동생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 중 한 명이 먼저 청구했다고 해서 나머지의 시점이 멈추거나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다투는 사건에서는 각자가 언제 알았는지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소를 냈다면 나머지도 각자의 기한 안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의사표시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라도 계산은 개별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므로 한 사람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유류분청구기간, 증여를 뒤늦게 알았다면 언제부터인가요?
유류분청구기간의 1년은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돌려받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장례 때 사망은 알았지만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긴 사실을 등기부를 떼어 보고 나서야 알았다면 그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상대는 진작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다투기 마련이라, 등기부 발급 이력이나 대화 기록처럼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아 두셔야 합니다. 막연한 짐작만으로는 늦춰지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으니 의심이 든다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유류분청구기간, 미성년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청구기간은 미성년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청구해야 하고, 그 부모가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부모가 곧 상대방인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전부 증여받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하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니 남은 날짜가 얼마 없다면 선임 신청과 의사표시를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임 절차와 의사표시를 함께 준비하면 기한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