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후견인,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범위인가요?

Q1. 한정후견인,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범위인가요?

한정후견인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이 정해 준 목록에 한정됩니다. 성년후견과 달리 처음부터 재산 전반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959조의4에 따라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해 주어야 그 항목에 대해서만 대신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문에 부동산 처분, 예금 관리, 임대차 계약처럼 구체적인 항목이 적히고 그 밖의 일은 본인이 스스로 합니다. 목록에 없는 일이 생기면 대리권을 넓혀 달라는 심판을 다시 청구하셔야 하며, 그 전에 임의로 하시면 무권대리가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심판문을 받으시면 항목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Q2. 한정후견인, 누가 될 수 있는 자격인가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따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맡는 경우가 가장 많고 법원이 본인의 뜻과 생활관계, 맡을 사람의 직업과 이해관계를 보아 정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맡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재산을 두고 다투고 있거나 사무가 복잡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뜻을 적어 내시면 법원이 우선 고려합니다. 맡을 사람을 정할 때 본인과 함께 살거나 재산 거래가 있는 사람은 이해충돌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Q3. 한정후견인,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한정후견인이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본인이 필요한 일을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본인은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면 허가를 내려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치료비를 위한 예금 인출이나 살 집을 구하는 임대차 계약처럼 미룰 수 없는 일에 주로 쓰입니다. 거부가 반복되면 맡은 사람을 바꾸는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맡은 사람은 본인이 사기를 당할 우려가 분명할 때 거부할 수 있으니, 거부하는 쪽도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왜 그 일이 필요한지와 거부로 생기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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