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Q1.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선고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심판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는데, 통상 2주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확정증명원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예금을 찾거나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정을 기다리는 사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아직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전에 한 행위는 뒤에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성년후견개시, 등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성년후견개시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예전 금치산 선고가 호적에 남던 것과 달리, 지금은 따로 등기 제도를 두어 본인과 가족 등 제한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확정된 뒤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맡은 사람은 가정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금융기관과 거래 상대방은 이 증명서로 권한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돌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는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 것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으니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3. 성년후견개시, 청구가 기각되기도 하나요?
성년후견개시 청구가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심판한다고 정하는데, 판단 능력이 부분적으로만 부족하면 이 요건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 권한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사건에서는 필요성 자체가 소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어떤 유형이 맞는지 미리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 번 기각되면 같은 자료로 다시 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