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Q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폐지되어 지금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바뀌었습니다. 옛 제도는 능력을 통째로 없애는 방식이라 남은 판단 능력을 살리지 못하고 낙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법 제13조처럼 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식이어서, 묶이지 않은 일은 본인이 그대로 결정합니다. 공시 방법도 달라져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옛 선고가 남아 있어도 새 제도의 후견등기와는 별개로 관리되므로, 확인 서류를 요구받는 곳이 달라집니다.
Q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이미 받았던 분은 새 제도로 바꾸는 심판을 청구해 정리하시면 됩니다. 옛 선고의 효력을 그대로 두면 지금 제도와 맞지 않아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확인이 번거로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고, 상태를 다시 살펴 적합한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능력이 회복되었다면 후견 없이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서류 확인 과정에서 불편이 반복됩니다. 청구할 때는 옛 선고 사실을 확인할 서류와 현재 상태를 보여 줄 진단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Q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지금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지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능력을 전부 없애느냐, 필요한 부분만 묶느냐입니다. 옛 제도는 선고를 받으면 재산에 관한 행위를 사실상 혼자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법원이 정한 범위 밖의 일은 본인이 그대로 합니다. 유형도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어 필요한 만큼만 개입합니다. 신상에 관한 결정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태가 나아지면 유형을 바꾸거나 종료할 수 있어 한 번 정해지면 영구히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필요한 범위만 정해 두는 방식이라 은행 거래나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