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제도, 본인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1. 성년후견제도, 본인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년후견제도에서 법원은 본인의 뜻을 직접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심판하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운 상태라면 판사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가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가족의 진술로 갈음합니다.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면 그 사정도 판단에 반영되므로, 미리 설득 과정을 거치는 편이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심문 기일에는 가족도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을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Q2.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자격이나 직업이 제한되나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자격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법률이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두었지만, 지금은 그런 조항들을 정비해 개별 심사로 바꾸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인허가, 회사 임원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제한을 두는 영역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자격이 걸려 있는 분이라면 신청 전에 해당 법률의 결격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처럼 범위를 좁히는 유형이 맞는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한이 걱정된다면 필요한 범위만 정하는 특정후견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제도, 치료나 수술 결정도 대신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제도에서 재산 관리와 몸에 관한 결정은 나누어 다룹니다. 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동의할 권한을 가지려면 심판에서 신상에 관한 권한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대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에 위험을 부르거나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시술은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급해서 미룰 수 없을 때는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를 구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처럼 별도의 법률이 절차를 정해 둔 영역은 후견 권한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어디까지 맡길지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미리 밝혀 둔 뜻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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