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 비용,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Q1. 성년후견인 비용,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성년후견인 비용 가운데 보수는 원칙적으로 돌봄을 받는 본인의 재산에서 나갑니다. 가족이 맡은 경우에는 보수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제3자 전문가가 선임되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민법 제936조는 법원이 선임할 때 본인의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 상황, 맡을 사람의 직업과 경험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수 역시 같은 사정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재산 규모와 처리할 사무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판 단계에서 대략적인 수준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맡더라도 사무가 많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Q2. 성년후견인 비용, 개시된 뒤에도 해마다 드는 돈이 있나요?

성년후견인 비용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돌봄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 발생합니다. 맡은 사람은 정해진 주기마다 재산 목록과 사무 처리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자료를 새로 떼는 실비가 듭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감독인 보수도 함께 나갑니다. 살던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그때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건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마다 반복되므로 본인의 생활비 계획에 미리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성년후견인 비용, 재산이 적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처럼 자력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를 면제받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나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후견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력이 없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므로 수급자증명서나 소득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소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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