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 서류, 어디서 발급받는 기준인가요?
Q1. 성년후견인 서류, 어디서 발급받는 기준인가요?
성년후견인 서류는 발급처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떼는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형제가 부모님 것을 떼려면 그 관계가 증명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 후견등기과나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받습니다. 진단서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재산 자료는 은행과 등기소에서 각각 챙기시면 됩니다. 발급처가 다르니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지워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Q2. 성년후견인 서류, 본인이 서명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인가요?
성년후견인 서류 가운데 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미 서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는 본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서명하므로 문제가 없고, 본인의 뜻을 묻는 의견서는 서명 대신 심문기일에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진단서 발급에 본인 동의가 필요할 때는 보호자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자료는 금융기관이 본인 동의를 요구해 막히는 일이 흔한데, 이때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는 방법이 있으니 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달라 미리 전화로 확인해 두시면 헛걸음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인 서류, 해외에 있는 가족의 동의서는 어떤 절차인가요?
성년후견인 서류에 해외 거주 가족의 동의서를 붙이실 때는 서명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서명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영사관이 멀면 현지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를 붙여 보내는 방법을 씁니다. 영어나 현지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합니다. 동의서가 꼭 있어야 선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법원이 그 가족에게 따로 의견을 물어 시간이 늘어나므로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자우편으로 받은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원본을 우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인증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니 일정을 넉넉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