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대상도 되나요?
Q1. 성년후견,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대상도 되나요?
성년후견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이 청구권자로 본인을 맨 앞에 두고 있어, 아직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 앞으로를 대비해 스스로 법원에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재산 관리가 걱정되는 분, 자녀 사이의 다툼을 미리 막고 싶은 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다만 이때는 남은 능력이 상당하므로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아예 후견계약을 맺어 임의후견으로 가는 편이 본인의 뜻을 더 넓게 반영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진단 결과와 원하시는 범위를 놓고 정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 앞으로 누가 맡아 주기를 바라는지 본인의 뜻을 적어 두시면 법원이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성년후견, 시작되면 전에 써 둔 위임장은 어떤 효력인가요?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그전에 써 두었던 위임장은 힘을 잃습니다. 위임은 맡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법원이 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법도 위임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위임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한 명에게 은행 업무를 맡겨 두었던 위임장, 부동산 관리를 맡긴 계약은 그날로 효력이 끝나고 이후에는 선임된 사람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기존 위임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내어 갈아 끼우셔야 사고를 막습니다. 위임장을 근거로 이미 처리된 거래는 유효하므로 그전에 나간 돈은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Q3. 성년후견, 시작된 뒤 본인이 한 유언은 어떤 조건인가요?
성년후견이 시작된 뒤에도 본인이 유언을 남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또렷한 시기에 의사를 모셔 그 사실을 유언서에 적게 하면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이 절차 없이 남긴 유언은 뒤에 무효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맡은 사람이 대신 유언을 쓸 수는 없으므로, 본인이 재산 정리를 원하신다면 상태가 좋은 날을 골라 공증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