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청구인이 먼저 내야 하나요?
Q1.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청구인이 먼저 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청구한 사람이 먼저 법원에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접수할 때 납부하고,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다시 예납하라는 명령이 옵니다. 민법 제9조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나선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 돌봄을 맡게 되면 지출한 금액을 본인의 재산에서 정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재산이 거의 없다면 청구인이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청구해 부담을 나누어 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감정료는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가운데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이 정신감정료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병원과 감정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한 사건은 통원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본인이 병원에 갈 수 없어 감정의가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추가됩니다. 이미 오래 치료받아 온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상태가 충분히 확인되면 감정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 항목이 아예 빠집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 진료기록을 충실히 붙이는 것이 절차와 지출을 함께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지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정하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취하하면 돌려받나요?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낸 뒤 사정이 바뀌어 취하하는 경우에는 항목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쓰지 않고 남은 송달료와 예납금은 취하 뒤 환급을 신청하면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감정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지대는 절차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일부만 환급되며, 심리가 끝난 뒤라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회복되었거나 가족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 그만두시는 경우라면, 감정 명령이 나오기 전에 결정하시는 편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청해야 하니 취하할 때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잘못 적어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