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 상속포기, 준비 서류와 재산목록은 무엇인가요?

Q1. 한정승인 상속포기, 준비 서류와 재산목록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준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이 기본이고,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함께 들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재산목록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점이 포기와 다릅니다. 재산목록에는 금융거래조회와 등기 열람으로 확인한 예금과 부동산, 차량, 그리고 파악된 채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뜨린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면 고의로 숨겼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조사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기간이 지연되므로 접수 전에 목록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 상속포기에서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어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에게, 그다음에는 형제자매에게 차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녀만 포기하고 끝내면 뒤늦게 조카까지 독촉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끊으려면 4촌 이내 방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1순위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 그 선에서 청산을 마치는 방법을 씁니다. 뒤쪽이 친족 전체를 부르지 않아도 되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Q3.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는 신고 접수 뒤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통상 한두 달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문에 수리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정승인은 수리 뒤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내고 두 달 이상 신고를 받은 다음, 남은 재산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변제하는 청산까지 이어집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청산 과정에서 환가해 배당합니다. 요건이 안 되어 각하되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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