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Q1.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상속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고 해서 부동산 명의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인은 여전히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다만 물려받은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다면 본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청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를 미루면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해 두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와 순서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등기 자체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등기 뒤 임의로 팔아 대금을 쓰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기니 매각은 반드시 청산 절차 안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상속 한정승인 뒤 세금 신고는 누가 하나요?

상속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물려받은 재산이 공제액에 못 미쳐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옮기면 취득세도 발생하는데, 이 지출은 청산 과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에서 나간 것으로 정리합니다. 빚이 더 많아 결국 남는 것이 없더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신고인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일정은 채권자 공고 일정과 함께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자 공고 기간과 신고 일정이 겹치므로 표를 만들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Q3. 상속 한정승인,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상속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포기 중 하나를 고르도록 정하고 있고, 이 선택은 채권자와 다른 가족의 지위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3개월이 아직 남아 있다면 취하한 뒤 다시 정할 여지가 있고,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를 마치기 전에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사 없이 서둘러 낸 신고가 뒤에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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