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1.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대리인 보수로 나뉩니다.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로 신고인 수만큼 늘어나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수리 뒤 채권자에게 알리는 신문 공고를 내야 해서 그 비용이 따로 붙고, 이 부분이 포기보다 더 드는 대목입니다. 대리인을 쓰면 보수가 더해지는데 상속인 수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은 청산까지 이어져 부동산을 팔아 배당하는 절차가 붙으면 등기 비용과 감정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전체 그림을 보고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문 공고 비용은 지역과 매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면 총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Q2.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길 재산이 있는지와 친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로 갈립니다.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고 남길 것도 없다면 포기가 절차도 짧고 비용도 적습니다. 반대로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살던 집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거나, 후순위 친척에게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가 남아 빚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3개월 안에 어느 쪽인지 정해야 하므로, 재산 조사를 먼저 서두르셔야 판단할 시간이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1순위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자주 씁니다.

Q3.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뒤 채권자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대응합니다.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결정문 사본을 보내면 독촉이 멈추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도 소를 걸어 오면 그 사실을 주장해 방어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가 남아 소송에서 지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되도록 판결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고 두면 한도가 붙지 않은 판결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정문과 재산목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어느 쪽이든 대응이 수월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같은 자료를 보내야 하므로 사본을 넉넉히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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