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Q1. 상속포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상속포기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을 적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날짜가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써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앞 순위가 포기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이 그 날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취지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적고, 첨부 서류 목록을 함께 씁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 정해진 서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안 날을 실제보다 늦게 적으면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으니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통지서나 우편물로 확인하십시오.

Q2. 상속포기신청,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해야 하고 다른 상속인이 대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는 일은 대리가 가능해서, 위임장을 갖춘 가족이나 변호사, 법무사가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하는데,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 서명인증을 받은 서류를 보내 국내에서 접수하는 방법을 씁니다. 누가 접수하든 신고인 본인의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범위를 분명히 적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접수에서 반려되지 않습니다.

Q3. 상속포기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려 나오나요?

상속포기신청은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법원이 서류를 살펴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정을 요구하는데, 보정에 응하는 기간까지 더해지면 더 길어집니다. 결정문에 수리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문서를 받아 보관하셔야 하고, 채권자가 독촉하면 이것을 제시해 대응합니다. 요건이 안 되어 각하되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단순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접수 시점이 달라 결정문이 나오는 날도 제각각이니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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