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신고는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Q1. 상속포기신고는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상속포기신고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상속인이 어디 살든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이며, 서울에 거주하셨다면 서울가정법원, 지방이면 그 지역 가정법원의 가사과나 민원실입니다.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각자 자기 이름으로 냅니다. 관할을 잘못 찾아 내면 이송되면서 시간이 흐르므로, 제적등본으로 최후 주소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뒤에는 통상 한두 달 심사를 거쳐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한 번에 모아 내는 쪽이 심사 일정을 맞추기 수월합니다. 접수 뒤 보정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하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Q2. 상속포기신고,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상속포기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포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재산을 조사했는데도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로 봅니다. 후순위라면 앞 순위가 포기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상속인은 앞 순위 전원이 포기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를 증명할 우편물과 결정문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신고 수리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수리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문서를 받아 보관하셔야 하고, 채권자가 독촉하면 이 결정문을 제시해 대응합니다. 다만 본인이 빠지면서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내려가므로, 후순위까지 정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망보험금처럼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 보는 돈은 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신고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이나 미지급 급여처럼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돈은 받으시면 안 되고, 받으면 단순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 정리 전에 성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