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상속을 하면 빚은 어디까지 갚나요?
Q1. 한정상속을 하면 빚은 어디까지 갚나요?
한정상속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남은 재산이 5천만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5천만 원까지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상속인의 돈으로 물어주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며, 빚이 명백히 많고 남길 재산도 없다면 포기가 더 간단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는 청산까지 해야 한다는 점이 포기와 크게 다릅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끝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뒤늦게 빚이 더 나와도 물려받은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그만큼 절차가 길어지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Q2. 한정상속, 부동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상속에서 부동산은 청산 절차를 거쳐 팔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옮긴 뒤 매각하며, 살던 집이라 남기고 싶다면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상속인이 마련해 채권자에게 갚는 방법을 씁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팔거나 명의를 넘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정상속의 효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리비처럼 계속 나가는 비용도 청산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므로 일정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배당 순위에 따라 담보권자가 먼저 받아 가므로,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3. 한정상속 뒤 후순위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한정상속을 하면 상속인 지위가 그대로 남으므로 빚이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는데, 포기와 달리 한정상속은 앞 순위가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뒤 순위가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척 전체를 불러 모아 함께 포기시키지 않아도 되고, 뒤늦게 조카가 독촉을 받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1순위 중 한 사람이 한정상속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자주 쓰는 이유입니다. 다만 앞 순위가 자리를 지키는 대신 청산 의무를 지므로, 공고와 배당을 성실히 마쳐야 뒤탈이 없습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개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