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변호사 선임 계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1. 상속변호사 선임 계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변호사 선임 계약에서는 위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상소 제기나 소 취하, 화해처럼 결과를 좌우하는 행위는 따로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어느 심급까지 맡기는지, 항소를 포함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추가 부담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임이나 해임이 생겼을 때의 정산 방법까지 적어 두면 더 확실합니다.
Q2. 상속변호사 상담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변호사 상담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서류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잔고 증명, 채무 관련 고지서로 재산과 빚의 윤곽을 잡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증여계약서, 등기 이전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기간 판단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담 전에 묻고 싶은 것을 적어 가시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상속변호사, 진행 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상속변호사는 진행 중에도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낸 착수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해임 자체에는 제한이 없고, 법원에는 사임 또는 해임 신고와 새 대리인의 위임장을 내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착수금은 사건을 맡는 대가로 이미 들어간 노력에 대응하므로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만 정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바꾸면 새로 맡는 쪽이 기록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기일 사이에 여유가 있을 때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변호사 비용을 이미 치른 단계라면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