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 절차,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해야 하나요?
Q1. 한정승인 절차,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고,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3개월 고려기간도 사람마다 따로 흐르므로, 사실을 늦게 안 상속인은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순위 중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을 자주 씁니다. 한 사람이 자리를 지켜 청산을 맡으면 빚이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아 친척 전체를 부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청산을 맡을지 미리 정하고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면 일정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게 흐르므로, 늦게 안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따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Q2. 한정승인 절차에서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한정승인 절차에서는 재산목록을 반드시 붙여야 하며, 이것이 포기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예금과 보험, 증권, 자동차를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조상땅 찾기로 부동산을 파악해 적습니다. 빚은 신용정보원 조회와 채권자가 보낸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종류와 금액, 소재를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하고, 액수를 정확히 모르면 확인된 범위까지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을 수 있어 조사를 성실히 하셔야 합니다. 목록을 낸 뒤 새 재산이 나오면 법원에 보완해 제출하고, 청산 절차에 반영해 다시 배당합니다.
Q3. 한정승인 절차,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한정승인 절차는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청산까지 마쳐야 합니다. 수리 결정을 받으면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고, 두 달 이상 기간을 두어 채권을 받은 뒤 확인된 채권자들에게 재산 범위 안에서 나누어 갚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팔아서 배당하는 절차가 더해지므로 전체 기간이 반년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모자라면 그 선에서 책임이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