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 비용, 접수 단계 인지대와 서류비는 얼마인가요?

Q1. 한정승인 비용, 접수 단계 인지대와 서류비는 얼마인가요?

한정승인 비용 가운데 법원에 직접 내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붙이는 인지대는 상속인 한 사람당 정해진 소액이고, 여기에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인원수만큼 늘어나지만 그래도 몇만 원 수준에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 발급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까지만 보면 부담이 크지 않고,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곳은 수리된 뒤의 청산 절차입니다. 대행을 맡기지 않고 직접 접수하시면 이 단계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수하실 계획이라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서식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Q2. 한정승인 비용, 청산 절차에는 무엇이 더 드나요?

한정승인 비용의 대부분은 수리된 다음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신고를 받겠다는 뜻을 공고하도록 정하는데, 이 신문 공고에 수십만 원이 듭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붙고, 팔아서 나누어야 하면 경매나 매각에 드는 돈이 추가됩니다. 채권자가 많아 다툼이 생기면 그 대응 비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에서 접수 비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청산까지 합친 총액으로 견적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그만큼 늘어나니 목록을 먼저 뽑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3. 한정승인 비용,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공고비와 등기 비용, 감정료처럼 청산에 꼭 필요한 지출은 채권자에게 나눠 주기 전에 먼저 빼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신고인이 사비로 먼저 냈다면 나중에 그만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없거나 청산과 무관한 지출이 섞여 있으면 채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계좌를 따로 두고 항목별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지출할 재원 자체가 없다면 결국 신고인이 부담하게 되니, 그런 사건은 상속재산파산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를 따로 만들어 그 통장으로만 지출하시면 정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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