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법무사비용, 신문 공고까지 대행하면 얼마가 더 붙나요?
Q1. 한정승인법무사비용, 신문 공고까지 대행하면 얼마가 더 붙나요?
한정승인법무사비용은 수리를 받는 데까지와 그 뒤의 일이 나뉩니다. 채권자에게 알리는 신문 공고는 신문사에 내는 게재료가 따로 들고, 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몫이 보수에 더해집니다. 게재료는 어느 신문에 몇 단으로 싣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 일간지가 전국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 게재료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는 기간을 놓치면 뒤에 채권자와 다툼이 생기는 대목이라, 날짜를 챙겨 주는 조건까지 계약에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를 대행하지 않고 직접 신문사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부담이 크면 그 부분만 나누어 처리하셔도 됩니다.
Q2. 한정승인법무사비용, 재산목록 작성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한정승인법무사비용에서 사건마다 가장 크게 갈리는 항목이 재산목록입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는데, 이 목록을 만들려면 부동산과 예금, 보험, 채무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 수와 금융기관 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잡는 곳이 많습니다. 조회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항목이 몇 개뿐이라면 낮게 잡히고, 사업체나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올라갑니다. 조회 신청은 직접 하시고 정리만 맡기는 방식으로 줄이는 분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등기부를 각각 떼어야 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한정승인법무사비용, 청산과 배당까지 맡기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한정승인법무사비용을 안내받을 때 대부분은 신고와 수리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은 그 뒤입니다. 신고한 채권자를 정리해 각자의 몫대로 나누어 갚고,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거쳐 현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순서를 잘못 지키면 신고인이 개인 재산으로 물어 주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맡기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시고, 배당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단계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나눌 것이 없는 사건이라면 상속재산파산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