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파산신청, 내 재산까지 함께 파산하는 대상인가요?
Q1. 상속재산파산신청, 내 재산까지 함께 파산하는 대상인가요?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상속인 개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의 대상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덩어리이고, 상속인의 월급이나 자기 명의 집은 처음부터 절차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기록에 파산자로 오르지 않고 직업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세워 남긴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대로 끝납니다. 다만 신고 전에 상속재산과 내 재산을 섞어 쓰셨다면 그 부분을 되돌려 놓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두 재산을 분명히 갈라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도 멈추므로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 정리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Q2. 상속재산파산신청, 예납금은 얼마나 드는 기준인가요?
상속재산파산신청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이 예납금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팔아 나누는 일을 하려면 그 보수와 비용을 미리 넣어야 하는데, 법원은 재산의 규모와 채권자 수를 보아 정합니다. 부동산이 없고 단순한 사건이면 수백만 원 선에서 정해지지만 부동산이 여럿이거나 채권자가 많으면 천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이 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나가야 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으면 신청인이 먼저 내고 뒤에 정산받습니다. 상속재산이 그 돈조차 안 될 정도라면 파산보다 상속포기가 현실적이니 규모부터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예납금이 부담되시면 법원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먼저 쓰도록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재산파산신청,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낼 수 있는 조건인가요?
상속재산파산신청은 한정승인을 한 뒤에 오히려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아 스스로 안분해 갚기가 어렵거나 나중에 배당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질까 걱정되실 때, 법원이 세운 관재인에게 청산을 넘기는 길입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배당 순서와 비율을 두고 채권자와 다툴 일에서 벗어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절차가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