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법무사, 청산 중 다툼이 생기면 대리하는 범위인가요?
Q1. 한정승인법무사, 청산 중 다툼이 생기면 대리하는 범위인가요?
한정승인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에는 선이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 대행, 등기 신청의 대리를 업무로 정하고 있어, 신고서와 재산목록을 만들어 내는 일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산에 들어간 뒤 채권자가 배당이 잘못되었다며 소를 걸어오면 그때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정에서 주장을 펴고 반박하는 일은 맡을 수 없어 따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어 경매까지 가야 하는 사건이라면 다툼이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 시작할 때 이 점을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디로 연결해 주는지까지 물어 두시면 뒤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Q2. 한정승인법무사,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되나요?
한정승인법무사를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수리 이후까지 챙겨 주는지입니다. 신고를 접수해 결정을 받는 데까지는 어디나 비슷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는 곳은 공고와 배당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유형을 몇 건이나 다루었는지, 공고 날짜와 채권자 최고를 누가 관리하는지 물어보시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무소가 가까운지는 생각보다 덜 중요합니다. 서류는 우편과 온라인으로 오가고 법원 접수도 전자로 되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잘 닿는지와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를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견적만 비교하지 마시고 통화해 보신 뒤 설명이 알아듣기 쉬운 곳을 고르시는 편이 진행 내내 편합니다.
Q3. 한정승인법무사, 기한이 며칠 안 남았을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법무사를 찾으시는 분 가운데 상당수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더라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재산목록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시점에 확인된 범위로 작성해 먼저 내고, 뒤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서류 발급에 하루이틀이 걸리므로 남은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말씀하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다 오지 않았다면 기간을 늘려 달라는 청구를 함께 내는 방법도 있으니, 하루라도 남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감이 임박하면 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보정이 따라오니 여유가 있으실 때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