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 기간, 신고한 뒤 청산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Q1. 한정승인 기간, 신고한 뒤 청산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한정승인 기간은 신고로 끝나지 않고 청산 일정으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신고를 받겠다는 뜻을 공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 기간을 2월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 두 달 넘게 기다린 뒤에야 배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신고부터 마무리까지 넉 달에서 여섯 달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부동산을 팔아야 하면 더 길어집니다. 5일이라는 앞의 기한을 놓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니 수리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정표를 만들어 공고일과 마감일을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Q2. 한정승인 기간, 채권자 신고 마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한정승인 기간 가운데 공고문에 적는 채권자 신고 기간은 두 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짧게 적으면 공고를 다시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여유를 두어 두 달에서 석 달 사이로 정합니다. 기간이 길면 그만큼 마무리가 늦어지고, 짧으면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와 다투게 되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 개별로 알려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그 사람이 받았어야 할 금액을 신고인이 물어 주게 됩니다. 마감일은 공고가 실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고 원고를 넘기기 전에 마감일 계산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한정승인 기간, 수리 심판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정승인 기간에서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기까지는 대체로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재산 목록을 함께 내야 해서 서류가 많고, 목록과 실제 재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신고해야 하므로 그만큼 늘어납니다. 수리 심판문을 받아야 공고를 낼 수 있으니, 앞의 5일은 수리된 날부터 세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쓰면 신고가 무너질 수 있으니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즉시 회신해야 전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