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신고서류, 재산 목록도 함께 내야 하는 대상인가요?
Q1. 상속포기신고서류, 재산 목록도 함께 내야 하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신고서류에는 재산 목록을 붙이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할 뿐 목록을 요구하지 않고,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라 무엇이 얼마나 남았는지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록이 필요한 쪽은 한정승인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다 보면 서류가 뒤섞이기 쉬운데, 목록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고 포기 신고까지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조회 결과를 먼저 보고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아는 범위에서 경위서에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법원도 있으니 통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상속포기신고서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신고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이 아니라 전자소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가사비송 사건으로 접수하고, 발급받은 증명서를 스캔해 올린 뒤 인지와 송달료를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보정 명령이나 결과 통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스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원본을 다시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글자가 또렷하게 나오도록 찍으셔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내는 경우에는 각자의 계정으로 접수해야 하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내시면 접수증이 바로 발급되어 채권자에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에도 편합니다.
Q3. 상속포기신고서류,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더 내나요?
상속포기신고서류를 냈다고 곧바로 수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명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신고인이 정말 그 순위의 상속인인지 확인할 자료입니다. 앞 순위 가족이 이미 물러났다면 그 결정문 사본을 요구하고, 관계가 복잡하면 제적등본을 더 떼어 오라고 합니다. 언제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라며 경위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니 통지를 받으시면 바로 처리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애매하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에 걸리는 날짜까지 계산해 기한을 세어 두시면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