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절차, 접수부터 수리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1. 상속포기절차, 접수부터 수리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포기절차는 접수한 뒤 대체로 한 달 안팎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가정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신고인의 진의를 확인하는 데 그 정도가 걸리며,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관계가 복잡하면 더 늘어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3개월은 신고를 접수하는 기한이지 수리까지 마쳐야 하는 기한이 아니므로, 기한 마지막 날에 접수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수리 심판문은 우편으로 송달되고, 그 문서가 있어야 채권자에게 내밀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권자가 독촉해 오면 접수증으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두시면 됩니다. 기한 안에 접수했다는 사실은 접수증에 찍힌 날짜로 증명됩니다.
Q2. 상속포기절차,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상속포기절차에서 서류가 빠지거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와, 선순위가 이미 신고했는지를 밝히라는 요구입니다. 명령서에 무엇을 내라는지 적혀 있으니 그대로 준비해 정해진 날까지 제출하면 되고, 기간이 촉박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으로 보완되는 흠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한을 넘겼거나 이미 재산을 처분한 사실은 보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받고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 반드시 회신하셔야 합니다. 명령서에 적힌 회신 기한을 놓치면 흠을 고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Q3. 상속포기절차, 수리 뒤 채권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법원이 채권자에게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촉이 계속되면 신고인이 직접 알려야 하고, 이때 쓰는 것이 심판문과 수리증명원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사본으로 만들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카드사와 대부업체는 서류를 받아야 추심을 멈추므로 전화로만 알리면 반복해서 연락이 옵니다. 이미 소송이 들어왔다면 답변서에 이 서류를 붙여 내면 되고, 판결 전이라면 그것으로 정리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여러 통 떼어 채권자별로 보내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