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비용, 형제 여럿이 함께 신청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Q1. 상속포기비용, 형제 여럿이 함께 신청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포기비용은 사람 수를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형제가 함께 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각자 하는 것이라, 법원에 붙이는 인지는 한 사람당 정해진 금액이 따로 붙고 송달료도 인원수만큼 예납합니다. 다만 청구서를 한 장에 여러 명이 함께 올리면 접수 창구를 한 번만 거치면 되고,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처럼 공통으로 쓰는 서류는 한 벌만 떼어 함께 붙일 수 있어 서류 발급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인원에 비례해 늘지만 실제 준비 수고는 함께 진행하는 편이 훨씬 가볍습니다. 접수 전에 같이 낼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대행을 맡기실 계획이라면 사람 수에 따라 보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총액이 보입니다.

Q2. 상속포기비용, 후순위 친척까지 하면 서류 발급에 얼마가 더 드나요?

상속포기비용이 크게 불어나는 지점이 후순위까지 이어질 때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석 달은 사람마다 따로 흘러가므로 부모와 형제, 조카가 각자 다른 시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고인과의 관계를 밝힐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로 떼어야 하고, 촌수가 멀어질수록 확인할 문서가 늘어 한 사람당 발급 수수료가 몇 배로 붙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보다 이 서류값과 오가는 수고가 더 커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순위까지 이어질 것이 뻔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누구까지 진행할지 정해 두고 서류를 한 번에 떼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Q3. 상속포기비용, 낼 돈이 없으면 면제받는 절차가 있나요?

상속포기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법원에 구조를 신청해 인지와 송달료를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그 증명서를 붙이는 것으로 자력이 부족하다는 소명이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서류 작성과 접수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함께 신청해야 하고 나중에 소급해 돌려받기는 어려우니, 부담이 된다면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조 결정을 받아 두면 나중에 재산에서 정산할 때도 근거가 남으니 서류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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