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법무사비용, 변호사에게 맡길 때와 보수 차이가 큰가요?
Q1. 상속포기법무사비용, 변호사에게 맡길 때와 보수 차이가 큰가요?
상속포기법무사비용은 같은 일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보다 대체로 낮게 잡힙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서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서류를 갖춰 법원의 수리를 받는 일이어서, 서면 작성과 접수를 대행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 신고는 그 대리가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댄 사정이 있어 다툴 여지가 생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아 스스로 접수하는 분도 많으니,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서식을 받아 한 번 살펴보신 뒤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Q2. 상속포기법무사비용, 견적에 실비까지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법무사비용을 안내받을 때 한 금액만 듣고 정하시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사무소가 받는 보수와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떼는 수수료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 보통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신고할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한 사람마다 금액이 더 붙는 구조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견적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총액과 함께 무엇이 더 붙을 수 있는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가족이 있으면 공증과 우편에 드는 몫도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 사무소만 듣고 정하지 마시고 두세 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받아 견주어 보시면 시세가 보입니다.
Q3. 상속포기법무사비용, 보정 절차까지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포기법무사비용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접수 뒤에 생기는 일입니다. 법원이 서류가 모자란다며 보정을 명하거나 관계를 다시 밝히라고 요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은데, 이때 서류를 새로 떼고 다시 내는 몫이 처음 견적에 들어 있는지가 갈립니다. 수리 심판문을 받아 채권자에게 보내 주는 일까지 맡아 주는지도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어디까지가 맡긴 범위인지 적어 두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두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정에 걸리는 날짜까지 계산해 일정을 잡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착수 전에 문자나 메일로라도 범위를 남겨 두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를 때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