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각서서류, 각서에 무엇을 적어야 인정되나요?

Q1. 상속포기각서서류, 각서에 무엇을 적어야 인정되나요?

상속포기각서서류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무엇을 적느냐로 쓸모가 갈립니다. 고인의 이름과 사망일, 작성한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재산에 대해 어떤 뜻을 밝히는지를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다고 정하는데, 이 효력은 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생기는 것이라 각서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서에는 포기한다는 말보다 어떤 재산을 누가 갖기로 했는지를 적어 두는 편이 실제로 쓰입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뒤에 재산을 나누는 협의서를 만들 때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어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상속포기각서서류, 인감증명서도 함께 받아 두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각서서류를 받아 두실 때 도장만 찍힌 문서는 뒤에 힘이 약합니다. 본인이 쓴 것이 맞는지 다투어지면 그때부터 감정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감을 만들지 않으신 분이라면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서로 등기나 예금 정리까지 하실 계획이라면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아야 하므로, 실제로 쓰실 시점을 가늠해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를 여러 장으로 만드셨다면 장마다 간인을 찍어 두어야 중간이 바뀌었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Q3. 상속포기각서서류, 오지 못하는 형제는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상속포기각서서류를 모으다 보면 멀리 있거나 해외에 있는 형제 때문에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국내라면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 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돌려받는 방식이면 됩니다. 해외에 계시다면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아 보내 주시면 인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우편 기간까지 합쳐 몇 주가 걸리므로 일찍 부탁해 두셔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동의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반드시 서명이 들어간 원본을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문서는 스캔해 두시고 원본은 한곳에 모아 보관하셔야 나중에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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