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 결정문, 분실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Q1. 상속포기 결정문, 분실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상속포기 결정문을 잃어버리셨다면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에서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되고,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면 훨씬 빠릅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시면 신고인의 이름과 고인의 인적사항으로 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자로 접수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바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그때마다 필요하니 처음부터 몇 통을 함께 받아 두시는 편이 편하고, 수수료는 통당 소액이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것 같으면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2. 상속포기 결정문, 은행이나 등기소에 낼 때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포기 결정문을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에 낼 때는 확정되었다는 점까지 보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만으로는 뒤에 다투어질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발급받는 수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을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에서는 남은 상속인들끼리 명의를 정리할 때 물러난 사람의 결정문이 필요하고, 은행은 예금을 나눌 때 이를 확인합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무엇을 몇 통 가져가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보내실 때는 원본 대신 사본을 쓰시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상속포기 결정문,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속포기 결정문에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잘못 적혔다면 경정을 신청해 고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기라면 어렵지 않게 처리됩니다. 문제는 신고 자체를 되돌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1024조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정해진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속거나 강박을 당한 사정이 있으면 총칙의 취소 규정에 따를 수 있되 그 권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정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결정이 난 뒤라도 사정을 밝히면 다툴 여지가 남아 있으니 혼자 판단해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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