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위임장,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 서식인가요?
Q1. 상속포기위임장,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 서식인가요?
상속포기위임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는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맡기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맡는 사람의 이름과 사무소,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사망일, 그리고 상속포기 심판청구와 그에 따르는 일체의 행위를 맡긴다는 문구를 적습니다. 보정서 제출과 심판문 수령까지 포함한다고 써 두시면 나중에 다시 받으러 오는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작성 날짜를 넣고 이름을 적어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정한 고정 서식은 없으니 사무소에서 준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도장이 아니라 서명으로 하실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Q2. 상속포기위임장, 가족이 대신 받아 와도 되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위임장을 가족에게 맡겨 대신 진행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가사비송 사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들의 위임을 모아 대표로 접수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자 본인 이름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서류를 한데 모아 같은 날 창구에 내는 것은 심부름에 그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멀리 계신 형제라면 전자소송으로 각자 접수하시는 편이 가장 간편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실 때도 대리 범위가 서면 작성까지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상속포기위임장, 한 장으로 여러 사건을 맡기는 범위인가요?
상속포기위임장은 사건마다 따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별개의 사건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돌아가셨다면 그것도 다른 사건이므로, 한 장에 몰아 적으면 어느 사건의 위임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수만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인감증명서도 그 수에 맞추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 안에서 접수부터 심판문 수령까지 이어지는 일들은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채권자 대응이나 소송으로 번지면 그때 다시 받게 되니 미리 넓게 적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에 사건을 여러 개 적으실 일이 있으면 사건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