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내용증명, 채권자에게 어떤 내용을 적는 서식인가요?

Q1. 한정승인내용증명, 채권자에게 어떤 내용을 적는 서식인가요?

한정승인내용증명은 아는 채권자 한 곳 한 곳에 따로 보내는 문서라 공고와는 짜임이 다릅니다. 민법 제1032조가 정한 신고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잡아야 하므로 먼저 마감일을 정하고 그 날짜를 문서 앞머리에 크게 적습니다. 그다음 받는 곳의 상호와 주소, 채권의 종류와 대략의 금액을 적어 이 문서가 그 채권자를 향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에는 신고할 내용과 보낼 주소, 기간을 넘기면 청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안내를 담고 끝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넣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셔야 상대가 받았다는 사실까지 남습니다.

Q2. 한정승인내용증명, 공고와 따로 보내야 하는 대상인가요?

한정승인내용증명은 신문 공고와 별개로 보내야 합니다. 공고는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는 경우를 위한 것이고,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대출업체처럼 이미 독촉장을 보내온 곳은 전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알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아 그 채권자가 배당에서 빠지면 뒤에 상속인이 그 손해를 물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과 신용정보 조회로 찾아낸 곳을 목록으로 만들어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보내시고, 그 목록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반송되지 않고 도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표로 갈라 두시면 다음 단계가 정리됩니다.

Q3. 한정승인내용증명, 보낸 기록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한정승인내용증명을 보내 두신 기록은 나중에 자신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이므로, 알려야 할 채권자에게 제때 알렸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배당이 끝난 뒤에 나타난 채권자가 왜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따질 때 결정적인 반박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영수증과 발송 목록, 반송된 봉투까지 모두 모아 두셔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어 반송되었다면 신용정보 조회나 사업자등록 주소로 다시 보내 두시고 그 시도까지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은 발송 기록을 정해진 기간만 보관하므로 사본은 본인이 따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