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판결문, 실제로는 어떤 서류를 받는 대상인가요?

Q1. 상속포기판결문, 실제로는 어떤 서류를 받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판결문이라는 이름의 서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사건이어서 판결이 아닌 심판이 내려지고, 받으시는 것은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0조는 심판의 효력이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채권자가 이 문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문을 뜻하는 것이니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함께 발급되는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한 벌로 준비해 두시면 어디서든 통합니다. 채권자에게 보내실 때는 사본으로 충분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상속포기판결문, 확정됐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상속포기판결문이 확정되었는지는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하십니다. 심판문만으로는 그 뒤에 누가 다투었는지 알 수 없어, 채권자나 등기소가 확정 여부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발급되고 전자소송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를 넣어 진행 상태를 보시면 확정 여부가 표시되므로 급하실 때는 이것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내시면 다시 요구받는 일이 없으니 처음부터 여러 부 떼어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사건이라면 로그인해 직접 내려받으실 수 있어 훨씬 빠릅니다.

Q3. 상속포기판결문, 오래된 사건도 발급받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판결문은 오래된 사건이라도 대체로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법원에 보관되고 그 뒤에도 전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번호를 아시면 해당 가정법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잊으셨다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사망일,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 조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 기록만 있던 아주 오래된 사건은 보존기간이 지나 없다고 나올 수 있고, 이때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그것으로 사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을 찾으실 때는 당시 살던 주소지 법원부터 문의해 보시면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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