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미성년자상속포기, 자녀가 여럿이면 대리인을 따로 세우는 대상인가요?
Q1. 미성년자상속포기, 자녀가 여럿이면 대리인을 따로 세우는 대상인가요?
미성년자상속포기를 여러 자녀에 대해 함께 하실 때는 대리인을 나누어 세워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은 친권자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그 자녀 한쪽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재산을 받는 구성이라면 서로 몫이 부딪히므로 이 조항이 걸립니다. 반대로 자녀 전원이 똑같이 포기하는 구성이라면 이해가 부딪히지 않아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무엇을 받을지를 먼저 정하셔야 대리인을 몇 명 세울지가 정해집니다. 특별대리인은 삼촌이나 고모처럼 이번 상속에 이해가 없는 친척으로 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Q2. 미성년자상속포기, 부모도 함께 하면 대리인 없이 되는 조건인가요?
미성년자상속포기에서 부모가 함께 포기하시면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친권자와 자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서로 얻고 잃을 것이 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고와 자녀의 신고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하시면 되고, 청구서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한다는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 한쪽만 포기하고 다른 한쪽이 재산을 받는 구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법원마다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므로 접수 전에 담당 법원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날 접수하시면 사건이 나란히 배당되어 심리도 함께 진행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Q3. 미성년자상속포기, 성년이 된 뒤에 다시 신청하는 기준인가요?
미성년자상속포기를 놓치셨다가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 하시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달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세는데, 미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고 있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도 몰랐던 빚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의 길이 남아 있고, 이때는 성년이 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안 날을 밝힐 자료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이름으로 온 독촉장은 봉투째 보관해 두시면 안 날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