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기한, 세는 도중에 상속인이 사망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기한, 세는 도중에 상속인이 사망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포기기한을 세는 도중에 상속인이 먼저 돌아가시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세 달 안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그 기간을 새로 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손자는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다시 세 달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은 며칠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다만 두 분의 빚을 각각 따져 신고해야 하니 사건을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사건의 서류가 상당 부분 겹치므로 한 번에 준비하시면 발급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Q2. 상속포기기한, 해외에 있어 늦게 알았다면 어떤 자료로 밝히나요?

상속포기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오래 해외에 계셔서 뒤늦게 아셨다면 그 날짜를 밝힐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으로 언제 나가 있었는지를 보이고, 가족이 처음 알린 문자나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의 날짜를 함께 냅니다. 대사관을 통해 사망 사실을 접한 공문이나 국내 가족이 보낸 우편의 수령 기록도 좋은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 처음 아셨다면 그 봉투의 소인이 가장 확실하니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날짜순으로 묶어 표지에 정리해 내시면 법원이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Q3. 상속포기기한, 법원이 늘려 주면 얼마나 되는 범위인가요?

상속포기기한은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도무지 파악되지 않거나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때 신청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를 더 주는 경우가 많고, 사정이 이어지면 한 번 더 늘려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세 달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인데, 이미 지난 뒤에는 늘려 달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고 왜 시간이 더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받아들여집니다. 늘려 달라는 신청에도 인지와 송달료가 들지만 금액은 크지 않으니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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