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변호사비용, 기한이 며칠 안 남았으면 더 붙는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변호사비용, 기한이 며칠 안 남았으면 더 붙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변호사비용은 기한이 촉박하면 올라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 달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면 가족관계 서류를 하루 안에 모아 그날 접수해야 하고, 담당자가 다른 일을 미루고 그 사건에 붙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적등본이 옛 한자 자료라 읽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후순위 친척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는 사건이면 더 붙습니다. 실무에서는 평소 금액에 절반 정도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특별한정승인으로 가야 하고 그쪽이 훨씬 비싸므로, 며칠 남았더라도 금액을 따지기 전에 먼저 연락하시는 편이 이득입니다. 서류를 미리 떼어 두셨다면 그만큼 일이 줄어 금액을 조정받으실 여지가 생깁니다.
Q2. 상속포기변호사비용, 성공보수도 붙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변호사비용에는 성공보수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건을 갖춰 기한 안에 내면 거의 그대로 수리되는 사건이라 이기고 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한 금액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공보수가 등장하는 것은 기한이 지난 뒤의 특별한정승인이나 채권자가 이미 소를 걸어온 사건처럼 결과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견적을 받으셨는데 단순한 신고 사건에 성공보수가 붙어 있다면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에 실비가 따로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사건인데도 금액이 크게 차이 나면 무엇이 포함된 범위인지 항목으로 받아 보십시오.
Q3. 상속포기변호사비용, 기각되면 어떤 절차로 정산하나요?
상속포기변호사비용은 기각되었다고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서류를 모아 접수하고 심리까지 진행한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난 사건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접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사정을 설명받고 맡기신 경우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기각되면 얼마를 정산하고 항고까지 포함되는지를 문서로 적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므로 구두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옮겨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