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모님빚상속포기, 대신 갚아 준 돈은 어떻게 되는 대상인가요?
Q1. 부모님빚상속포기, 대신 갚아 준 돈은 어떻게 되는 대상인가요?
부모님빚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자녀가 먼저 일부를 갚아 준 경우가 흔합니다.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남의 빚을 갚는 것 자체는 유효하고, 그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인데, 자기 돈으로 호의로 갚았다는 사정이 분명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가 결정적이므로 반드시 본인 통장에서 보내고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고인의 예금으로 갚으셨다면 다투어질 수 있으니 곧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때 메모란에 대납이라고 남겨 두시면 성격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Q2. 부모님빚상속포기, 하시던 사업체의 빚은 어떤 범위인가요?
부모님빚상속포기에서 개인사업체가 남아 있으면 정리할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개인사업자의 빚은 사업체가 아니라 부모님 개인의 빚이므로 포기하면 함께 끊어집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직원 임금과 퇴직금 정산은 남은 가족이 사실상 떠안게 되어 손을 대다가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거래처 물건이나 기계를 치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를 정하셨다면 세무 신고는 대리인을 통해 최소한으로만 하시고, 재고나 장비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사업자였다면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따라오므로 계약서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Q3. 부모님빚상속포기, 신고하는 동안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붙나요?
부모님빚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빚의 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신고를 냈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지 않고, 법원이 수리할 때까지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리가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붙은 이자도 함께 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독촉 전화를 받고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무섭다고 급히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라도 갚으면 빚을 인정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손해가 커집니다. 신고 접수증을 받아 두시고 연락이 오면 진행 중이라고만 답하시면 됩니다. 독촉 전화 내용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