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 관할법원, 마지막 주소지를 모르면 어떤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 관할법원, 마지막 주소지를 모르면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 개시지란 곧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뜻합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을 떼어 보시면 마지막 등록지가 나옵니다. 오래 떠돌다 돌아가셔서 주소가 남지 않았다면 실제로 머무시던 거소를 기준으로 삼고, 그마저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면서 사정을 적어 내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돌아가셨다면 국내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현지 서류를 함께 냅니다.
Q2. 상속포기 관할법원, 다른 곳에 내면 어떤 절차가 되나요?
상속포기 관할법원을 잘못 골라 내셨더라도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살펴본 뒤 맞는 곳으로 사건을 옮기는 이송 결정을 하고, 이때 처음 접수한 날짜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세 달 기한도 지켜집니다. 다만 결정이 나고 기록이 넘어가는 데 두어 주가 걸리고 그 사이 진행이 멈추므로, 기한이 촉박하실 때는 뼈아픕니다. 이송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되고 사건번호가 새로 붙습니다. 접수 전에 기본증명서의 마지막 주소를 한 번만 확인하시면 이 지연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옮겨진 뒤에는 새 사건번호로 조회해야 하니 통지서에 적힌 번호를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3. 상속포기 관할법원, 형제가 흩어져 살아도 한 곳인 대상인가요?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 하나뿐이라, 형제가 서울과 부산에 흩어져 계셔도 모두 같은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까운 법원에 내시면 전부 이송되어 시간만 버리게 됩니다. 멀어서 오가기 어려우시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면 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후순위 친척이 뒤에 신고할 때도 같은 법원이므로, 앞서 하신 분의 사건번호를 받아 두시면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한 법원에 모이면 담당 재판부가 같아 보정 내용도 비슷하게 나오므로 서로 공유하시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