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전문변호사, 고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어떤 대상으로 이어받나요?

Q1. 한정승인전문변호사, 고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어떤 대상으로 이어받나요?

한정승인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때 고인이 원고나 피고로 진행하던 소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이를 수계하여야 하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달의 숙려 기간 안에는 소송을 이어받지 않아도 되고,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뒤 수계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상속재산 범위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소송을 이어 갑니다. 고인이 피고였다면 판결이 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으로 재산 한도에서만 집행되고, 원고였다면 이긴 돈은 상속재산이 되어 청산에 들어갑니다.

Q2. 한정승인전문변호사, 상속재산이 국외에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청산하나요?

한정승인전문변호사가 국외 재산이 있는 사건을 맡으면 재산목록과 청산을 나누어 봅니다. 재산목록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과 예금도 적어야 하고, 빠뜨리면 그 부분에 대해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산은 그 나라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해서 한국 법원의 심판문만으로 외국 은행이 돈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에서 상속 절차를 따로 밟아 재산을 국내로 가져온 뒤 채권자에게 나누게 됩니다. 국외 재산을 가져오지 못하면 국내 재산으로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추가 배당합니다. 환율과 송금 비용, 그 나라 상속세도 청산 비용으로 정리하니 현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3. 한정승인전문변호사, 고인이 남긴 보증 채무는 어떤 기준으로 목록에 넣나요?

한정승인전문변호사가 재산목록을 만들 때 보증 채무는 따로 신경 씁니다. 고인이 남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채무도 상속되므로 소극재산에 넣어야 하는데, 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으면 당장 갚을 것이 없지만 나중에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상속재산 범위에서 물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록에는 보증 채무라는 항목으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보증 한도를 적고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를 병기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면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누락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한도액을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 사실은 고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은행 문의로 확인하고, 사인 간 보증은 계약서를 찾아야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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