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4촌, 촌수는 어떤 방법으로 세나요?

Q1. 상속포기4촌, 촌수는 어떤 방법으로 세나요?

상속포기4촌을 따지려면 촌수를 정확히 세셔야 합니다. 민법 제770조는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위나 아래로 이르는 세대 수로,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공통 조상까지 올라가는 세대 수와 그 조상에서 상대까지 내려오는 세대 수를 합해 촌수를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부모까지 1, 부모에서 형제까지 1을 더해 2촌이고, 삼촌은 조부모까지 2에 조부모에서 삼촌까지 1을 더해 3촌, 사촌은 조부모까지 2와 조부모에서 사촌까지 2를 더해 4촌입니다. 고인의 조카는 3촌, 고인의 사촌과 그 자녀 중 사촌까지가 마지막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Q2. 상속포기4촌, 4촌이 모두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4촌까지 모두 신고하면 더 이상 상속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빚이 다른 친척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고, 채권자는 고인이 남긴 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만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세워 정리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특별연고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4촌까지 포기가 끝나면 빚은 사실상 그 재산 안에서 끝납니다. 채권자가 그 뒤에도 가족에게 연락해 오면 심판문 사본을 보여 주시면 되고, 그래도 계속되면 채권추심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3. 상속포기4촌, 4촌이 미리 신고해 둘 수 있는 조건인가요?

상속포기4촌에서 앞순위가 아직 신고하지 않았는데 4촌이 먼저 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뒤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앞순위 가족과 같은 날 함께 접수하거나 앞순위 심판이 나기 전에 미리 내는 것을 받아 주는 법원이 대부분입니다. 앞순위가 포기하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4촌까지 한 번에 정리되어 기한을 따로 세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다만 법원마다 운영이 조금씩 달라 접수 전에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시고, 앞순위의 사건번호를 신고서에 적어 연결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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