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빚대물림, 보증을 선 것도 자녀에게 넘어가는 대상인가요?
Q1. 빚대물림, 보증을 선 것도 자녀에게 넘어가는 대상인가요?
빚대물림에서 가장 늦게 드러나는 것이 보증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다만 그 사람에게만 딸린 것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증 채무는 돈으로 환산되는 의무라 여기에 들어가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으면 몇 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그쪽이 무너진 뒤에야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인다고 마음을 놓지 마시고, 서랍의 계약서와 우편물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와 한도가 얼마인지는 대출 서류에 적혀 있으니 사본을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빚대물림, 추심 연락을 받으면 어떤 서류로 대응하나요?
빚대물림 때문에 추심 연락을 받으셨다면 전화로 다투지 마시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수리를 받으셨다면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보내면 대개 그 자리에서 정리되고, 아직 진행 중이라면 접수증을 보내 기다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단계라면 무슨 빚인지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그 답을 받아 규모를 확인한 뒤 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신 조금이라도 갚아 주면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으니 절대 입금하지 마셔야 합니다. 통화는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계속 연락해 온다면 접수증 사본을 보내고 이후로는 서면으로만 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Q3. 빚대물림, 어린 조카까지 내려가는 것을 한 번에 막는 절차가 있나요?
빚대물림은 앞사람이 물러날 때마다 다음 순위로 내려가므로, 자녀만 정리하고 끝내면 부모와 형제, 조카까지 차례로 청구를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쓰는 방식은 두 가지를 묶는 것입니다. 앞 순위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고, 마지막 순위에 있는 한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겠다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더 내려갈 곳이 없어져 어린 조카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 안 날부터 세는 석 달이 사람마다 달라 일정을 맞추기가 까다로우니, 친척들에게 사정을 먼저 알리고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순위에 누구를 세울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친척 관계를 그려 놓고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