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우자빚상속포기, 사실혼 배우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조건인가요?
Q1. 배우자빚상속포기, 사실혼 배우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조건인가요?
배우자빚상속포기는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오래 함께 살았어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따라서 고인의 빚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포기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하려 해도 상속인이 아니어서 각하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고인의 대출에 보증을 섰거나 공동명의로 빌린 돈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빚이라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배우자는 고인의 재산도 받지 못하므로, 함께 모은 재산이 고인 명의라면 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으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Q2. 배우자빚상속포기,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배우자빚상속포기가 이혼 소송 도중 상대가 사망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죽으면 혼인은 사망으로 끝난 것이 되어 이혼은 없던 일이 되고, 남은 배우자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다투던 상대의 빚이 넘어올 수 있고, 피하려면 세 달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재산을 남겼다면 이혼 소송 중이었더라도 배우자 몫을 그대로 받게 되어 상대 가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상속인 지위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 재산과 빚을 따져 승인할지 포기할지를 다른 배우자와 똑같이 정하시면 됩니다.
Q3. 배우자빚상속포기, 자녀가 없으면 시부모와 함께 하는 순서인가요?
배우자빚상속포기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상속인이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이 빚을 남기고 떠났을 때 아내와 시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각자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아내만 포기하면 시부모가 빚을 전부 떠안고, 시부모만 포기하면 아내가 전부를 집니다. 시부모도 없으면 아내는 남편의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까지 포기하면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자녀 없는 배우자의 빚은 시댁 식구 전체와 함께 정리해야 하며, 연락이 어려운 사이라도 사망 사실과 빚의 존재만은 알려 주셔야 서로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