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포기각서, 등기 신청에 그대로 쓸 수 있나요?
Q1. 상속재산포기각서, 등기 신청에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상속재산포기각서를 들고 등기소에 가면 그대로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옮기려면 누가 무엇을 갖는지가 특정된 서면이 필요한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문장만 있으면 나머지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각서 대신 분할 협의서를 새로 만듭니다. 물려받을 사람 전원이 참여해 부동산의 표시와 각자의 몫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미 각서를 받아 두셨다면 그 내용을 옮겨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협의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을 등기부에 적힌 대로 옮겨 적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Q2. 상속재산포기각서,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달라지나요?
상속재산포기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런 뜻을 밝힌 것이 맞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공증이 없던 힘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쓴 것이라면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버린 것이어서 공증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채권자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빚을 끊어 내려면 각서가 아니라 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뒤 전원이 참여해 쓴 것이라면 공증이 뒷받침이 되어 뒤에 말을 바꾸기 어려워지니, 그 단계에서는 받아 두실 값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빚이 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재산 조회 결과를 먼저 보고 정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Q3. 상속재산포기각서, 쓴 뒤에 취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쓰고 나서 되돌리고 싶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어렵고,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남은 재산이 얼마 없다고 속여 서명을 받았거나 협박에 가까운 압박이 있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크게 잘못 알고 썼다면 착오를 이유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각서를 믿고 이미 등기까지 마친 제3자가 있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뜻을 바꾸기로 하셨다면 서둘러 통보해 두셔야 합니다. 다투기로 하셨다면 각서를 쓸 당시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부터 모아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