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국민연금상속포기,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는 대상인가요?
Q1. 국민연금상속포기,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는 대상인가요?
국민연금상속포기를 하셔도 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는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 등을 유족으로 정하고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도 요건이 되면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연금을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생계를 유지하던 관계라는 요건이 있어 따로 살며 부양받지 않던 자녀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상속포기, 반환일시금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요?
국민연금상속포기에서 유족연금과 헷갈리는 것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입니다. 고인이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유족에게 돌려주는데, 이것도 법이 유족에게 주는 급여라 상속재산이 아니고 포기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족 요건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사망일시금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순으로 지급됩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신고와 함께 청구하시면 되고, 공단이 요건을 심사해 종류를 정해 줍니다. 청구 기한은 사망일부터 5년이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Q3. 국민연금상속포기, 미납 보험료는 갚아야 하는 범위인가요?
국민연금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이 내지 않은 보험료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밀린 국민연금 보험료는 고인의 빚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청구되지 않고, 공단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상속재산 한도에서 부담하게 되고, 미납이 있으면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따질 때 가입 기간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생각이라면 포기와는 별개로 미납액이 얼마인지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였다면 회사가 낼 몫은 회사 책임이라 유족이 갚을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