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모상속포기, 부모가 자녀 재산을 포기하는 대상도 되나요?

Q1. 부모상속포기, 부모가 자녀 재산을 포기하는 대상도 되나요?

부모상속포기는 자녀가 부모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되어 자녀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습니다. 젊은 자녀가 사업 빚이나 대출을 남기고 떠난 경우 부모가 그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부모도 세 달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므로 두 쪽이 각자 판단합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 기한을 놓치는 일이 많은데, 독촉장이 오기 전에 자녀 명의 대출과 카드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부모상속포기, 어머니만 살아 계시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부모상속포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1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자녀들만 포기하고 어머니가 남으시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빚을 혼자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만 포기하시면 자녀들이 전부를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빚을 끊으려면 어머니와 자녀가 같은 날 함께 신고하셔야 하고, 어머니 명의 재산에 아버지 빚의 보증이 걸려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고령이라 판단이 어려우시면 후견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신고가 유효합니다.

Q3. 부모상속포기, 부모 한 분만 돌아가셨는데 두 분 재산이 섞여 있으면 어떤 기준인가요?

부모상속포기를 할 때 아버지 명의와 어머니 명의 재산이 섞여 있으면 어느 것이 상속재산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재산과 빚만 상속 대상이고 어머니 명의 재산은 어머니 것이므로 포기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 통장을 어머니가 함께 쓰셨거나 집은 아버지 명의인데 대출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식으로 얽혀 있어, 포기 전에 아버지 명의 통장을 어머니가 계속 쓰시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아버지 명의 계좌는 멈추시고 생활비는 어머니 계좌로 돌리셔야 하며, 공동명의 부동산은 아버지 지분만 상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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