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임의청산, 부동산을 팔 때 경매와 직접 매각 중 어느 쪽인 기준인가요?
Q1. 한정승인임의청산, 부동산을 팔 때 경매와 직접 매각 중 어느 쪽인 기준인가요?
한정승인임의청산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이 정한 방법은 경매입니다. 민법 제1037조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인이 마음대로 팔았다가 값이 낮았다고 채권자가 다투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일이 많아 실무에서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더 높은 값에 팔아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으면 경매가 안전한 길이고, 매각 대금은 청산 계좌에 넣어 배당까지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Q2. 한정승인임의청산,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하면 어떤 절차인가요?
한정승인임의청산에서 상속인이 만든 배당표에 채권자가 이의를 내는 일이 생깁니다.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의를 받아 주는 공식 창구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자기 몫이 적다고 생각하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내어 다투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공고와 최고를 제대로 했고 신고된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었으며 우선권자를 먼저 처리했다는 것을 문서로 보이면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배당표와 각 채권자에게 보낸 안내문, 송금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방어의 전부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배당 전에 채권자들에게 배당표를 미리 보내 이의 기간을 주고, 그래도 다툼이 크면 파산 신청으로 넘겨 법원이 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3. 한정승인임의청산, 끝난 뒤 법원에 보고하는 대상인가요?
한정승인임의청산은 이름 그대로 상속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 끝난 뒤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신고를 수리하는 데까지만 관여하고 그 뒤의 공고, 최고, 배당은 상속인의 책임으로 진행되며, 마쳤다고 해서 심판이나 확인을 받는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증명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만든 배당 기록이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가 남은 재산이 있는지 물어 오면 그 기록으로 답하게 되므로, 청산 종료 시점에 배당표와 잔액 없음을 확인하는 계좌 내역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인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