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 기한 연장, 신청서에는 어떤 사유를 적는 서식인가요?

Q1. 상속포기 기한 연장, 신청서에는 어떤 사유를 적는 서식인가요?

상속포기 기한 연장을 구하는 신청서에는 왜 세 달 안에 정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막연한 사정으로는 늘려 주지 않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조회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해외 재산이 있어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파악 중이라는 사정을 조회 신청 접수증이나 은행 회신서와 함께 붙여야 합니다. 늘려 달라는 기간도 한 달이나 두 달처럼 특정해 적으셔야 합니다.

Q2. 상속포기 기한 연장, 결정이 기한 뒤에 나오면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포기 기한 연장 신청을 기한 안에 냈는데 법원 결정이 원래 기한이 지난 뒤에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신청을 기한 안에 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결정이 늦어진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연장 결정이 나면 그 늘어난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원래 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라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어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연장 신청과 함께 만일에 대비해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같이 내 두기도 합니다. 기각 사유는 대개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 자료를 두껍게 붙이는 것이 중요하고, 신청서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 기한 연장, 한 사람이 받으면 형제도 함께 늘어나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 기한 연장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마다 기한이 따로 흐르듯 연장도 각자 신청해 각자 받아야 하고, 형이 연장을 받았다고 동생의 기한이 함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모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각자 신청서를 내되 사유가 같으면 같은 자료를 붙여 함께 접수하면 되고, 법원이 한 번에 심리해 같은 기간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명이 이미 연장을 받아 두었다면 그 결정문을 다른 형제의 신청에 붙이면 심리가 빠릅니다. 후순위 친척은 아직 상속인이 아니어서 미리 연장을 신청할 수 없고, 앞순위가 포기해 자기 차례가 온 뒤에 필요하면 그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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