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장례비, 얼마까지 인정되는 범위인가요?

Q1. 한정승인장례비, 얼마까지 인정되는 범위인가요?

한정승인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법상으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며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 원까지 더 인정합니다. 청산에서 채권자에게 앞서 뺄 수 있는 장례비도 이와 비슷하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로 보아,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규모에 견주어 지나치지 않은 액수만 인정됩니다. 호화로운 장례를 치른 뒤 그 돈을 전부 재산에서 빼겠다고 하면 채권자가 다툴 수 있으니 영수증을 갖춘 통상의 비용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Q2. 한정승인장례비, 재산목록에 어떤 항목으로 적는 서식인가요?

한정승인장례비는 신고할 때 내는 재산목록에 따로 적는 칸이 없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소극재산 쪽에 장례비용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지출액을 적고 영수증 사본을 붙이거나, 적극재산 목록의 예금 잔액을 적으면서 비고란에 장례비로 얼마를 지출했다고 밝히는 방식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고인의 예금에서 썼는지 상속인 돈으로 냈는지를 구분해 적으셔야 하는데, 고인 예금에서 썼다면 그만큼 잔액이 줄어든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상속인 돈으로 냈다면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을 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면 법원이 처분 여부를 따질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3. 한정승인장례비, 상조 회사에 낸 돈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한정승인장례비 가운데 상조 회사 관련 돈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상조 상품에 가입해 납입해 둔 돈은 고인의 재산이므로 그 계약에 따라 장례 서비스를 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장례를 치른 셈이고, 남은 납입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있으면 그것은 적극재산에 넣습니다. 반대로 사망 뒤에 상속인이 상조 회사와 계약해 자기 돈으로 낸 비용은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로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정산받습니다. 상조 회사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장례와 무관한 추가 상품이나 답례품 비용은 장례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견적서에서 항목을 갈라 두시고, 해약 환급금은 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청산 재산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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